최근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경향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법률비용보험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으며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조만간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법률 관련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을 저축이 아닌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률비용보험의 골자다. 보험료지급범위는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률 비용 등이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일찍이 1990년대초부터 판매돼 왔으며, 현재는 생활필수 보험 중 하나로써 자리잡고 있다. 특히 법률서비스선진국인 독일의 2007년 기준 법률비용보험료 규모는 31억 유로나 돼 독일 내 손해보험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LIG손보 상품의 경우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진행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요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5회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IG손보는 최근 온라인 법률 포털 사이트인 로시컴과 협약을 맺고, LIG손보 법률비용상품 가입자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LIG손해보험 구자준 회장은 “법적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적 문제 발생시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공익을 실현하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지난 5월 법률비용 전문보험사로는 최초로 영업본허가를 받아 현재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관련 상품은 이미 개발이 끝나 유럽 등지에서 이미 시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다스로서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것이다. 다스법률비용보험 관계자는 “관련 상품은 출시 시점을 조정하고 있으며 준비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선진국의 노하우를 보유한 보험사의 상품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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