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효율지표로 활용된 소위 "합산비율(사업비율+손해율)"이 폐지될 전망이다.<BR>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불법 할인과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와 손해율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금감원 관계자는 5일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를 계기로 극심해진 불법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합산비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합산비율은 그동안 보험영업의 효율성 지표로 활용돼 왔으며,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해 100%를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왔다.<BR>금감원은 사업비율의 경우 27%, 손해율은 72~73%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합산비율이 100%를 크게 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BR>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다소 낮아지면서 가격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제공,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BR>이에 따라 합산비율 대신 손해율과 사업비율에 대한 각각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BR>결국 손보사의 사업비율이 27%를 상회할 경우 불법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해당 기관 및 대표이사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는 계획이다.<BR>실제로 최근 손보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가격자유화를 계기로 급증, 대부분 손보사들의 사업비율이 감독당국 지도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금감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불법 할인 및 리베이트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또 불법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해임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중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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