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판매했던 "계약건별 순수보험료와 사업비"내역을 공개하고 또 앞으로 팔 상품에 대해서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를 계약자에 알려줘야 한다. 특히 계약자들은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장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부가보험료부분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일정부분을 보험사가 가져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으로는 얼마가, 임직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등으로는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점은 설계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기에 앞서 보험회사가 상품별로 이를 명명백백 공개해 추후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최근 전국보험모집인 노조가 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 이춘근실장에게 보낸 공개서안 중 "보험료 원가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일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 취재파일 4321의 "보험료의 숨은 비밀"에 이춘근 실장이 출연, "금감원은 보험가입 설계전에 사업비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있지만 설계사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부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취재기자는 한술 더 떠 이 실장의 설명 바로 다음에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해 모든 책임이 설계사에 있음을 시사하는 듯 했다.▷모집인노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험사나 금감원은 "보험료의 숨은 비밀"을 계약자에게 소개하도록 교육시켰는데 계약유치에만 눈이 먼 설계사들이 "사기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해 주는 셈"이라고 비꼬았다. 마치 보험사나 금감원도 피해자인양 공영방송에 허위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간에 문제는 계약자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데 있다. 그것이 보험사 책임이건 당국의 책임이건, 또 설계사가 알리지 않았건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작 계약자가 자신의 고귀한 재산의 쓰임새를 모르는데 있다. 이래서 "보험료 원가 공개"는 상당한 설득력은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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