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돼 있지 않은 금융회사도 재무구조나 기업 경영 환경, 손익구조 등에 중대한 변경을 초 래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상장이나 등록된 금융회사처럼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권역의 비상장.비공개 금융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을 상장.등록 회사 수준으로 강화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종전까지 비공개 금융회사의 정기공시 대상은 공개된 금융회사와 비슷했지만 수 시공시 대상은 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제한돼 있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도 증자 및 감자,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액면 분할, 대규모 차입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또 경영 관련 소송,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의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등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사항과 재해, 증여, 출자회사 해산 등 회사 재 산에 큰 변화를 발생시키는 사안도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타법인 출자 및 처분, 해외 직접 투자 등)과 손익 구조 변경에 관련된 사안(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 파생 상품 거래 손익 등)도 수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금감위는 이 밖에 회계처리 기준 변경, 사외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영업 양수 도, 합병, 분할 등 기타 법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비상장.비등록 금 융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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