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9일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달리 고압적 불친절, 업계편들기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금감원이 지난 2002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공포하고 각종 소비자보호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민원서비스 실태를 보면 소비자보호 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지난 80년대초 생보사 백수보험에 가입한 민원인 유모씨가 가입당시의 계약내용 설명과 비교해 턱 없이 적은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2003년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러 방문했으나 오히려 민원담당자로부터 "원래 그런 상품으로 민원을 제기해봐야 소용없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권유받아, 금감원 민원실 직원인지 보험사직원인지를 분간이 안가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민원을 접수할 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또 금감원은 신협과 금고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민원상담실은 이들 민원이 자기소관인 줄도 모르고 있으며, 민원 ARS시스템에서도 신협과 금고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번호조차 없고, 담당자도 없을 뿐더러,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금감원 소관이 아니라고 접수조차 안받고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민원인 P씨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호 기간이 6개월지나 신협에서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민원을 2004년 1월초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려 하였으나,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가 금감원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보소연은 또 금감원이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도, 생보사 무배당편중판매, 사업비과다책정 폭리 그리고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거부, 끼워팔기, 가불금지급지연 등을 그대로 방치시키거나 눈감아 주고 있어 감독에 있어서도 업계 편들기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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