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TM(텔레마케팅)형 암·건강보험 상품의 "역선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부 회사들은 상품내용을 변경했지만 이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역선택이란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매우높은 사람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2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TM상품의 범위를 상해보험에서 암·건강보험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암등에 걸린후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이 빈발해지자 이들 상품에 대한 보장내용을 달리하는등 서둘러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생보사들은 암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이후 암관련 진단사실이 밝혀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모럴리스크가 매우 큰 상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보험계약후 1년이내 발생시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내용을 수정했지만 이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TM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상담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다보니 고객에 대한 사전 검진이 불가능해 계약심사가 부실한게 사실"이라며 "계약자별로 검진대상을 선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선택을 확실히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보험금 지급을 발병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상품내용을 변경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TM영업과정에서 텔레마케터들이 상품을 설명할 때 발병기간에 따른 보험금 차등지급조항 등의 약관조항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금 지급방식을 발병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역선택을 막기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TM상품이라고 해도 암·건강보험 등 역선택 위험이 큰 상품은 계약심사를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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