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현행 비과세 제도를 세액 감면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제도 폐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비과세제의 폐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양도세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 개정이나 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행 비과세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세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매도 및 매수 가격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모든 주택의 양도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신고가 이뤄지게 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전산에 입력해 두면 추후 양도 차익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도 차익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관행이 정착돼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가 조기에 가능하게 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현재는 투기 지역 내의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나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한해 양도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해야 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택 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때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 차익이 적거나 실거래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 주면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돼도 세금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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