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의 보상을 위해 국가가 항공사들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기한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 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 사고 제3자 보상 국가 지급 보증 기 한 연장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2001년 미국 뉴욕서 발생한 "9.11 테러"로 세계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국적 항공사들이 전쟁이나 테러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항공사들이 승객 등 피해 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가가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 같은 사고에 대해 AIG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10억달러를 한도로 제3자 보 험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국가의 지급보증 규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공에 각각 15억달러씩 모두 30억달러다.정부는 항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승객 1인당 0.2달러의 보증 수수료 를 징수하고 보상금 대지급시에는 항공사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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