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판매자격이 세분화되고 제3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판매자격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제3보험업이 명시됨에 따른 것으로 제3보험판매자격이 추가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보험업법 제1장에서는 보험업을 생명·손해·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3보험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 자격도 따로 필요하게 된 것이 세분화의 배경이다. 기존 생·손보로 양분됐던 설계사·대리점·중개인 등 판매자격은 생·손보·제3보험 등 최소 3개이상으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단 제3보험판매자격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생·손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와 같이 생·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보험은 질병·상해 또는 이로인한 간병에 필요한 일정한 급여 및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손보업계가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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