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는 특수 근로자들도 단체결성권, 교섭권, 협약체결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이번 공익안은 노·사·공익 위원들이 2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오 는 29일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추진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익안을 토대로 가칭 "비정규직 보호 특별법"이 제정 될 예정이나 미합의 때엔 공익안은 정부에 넘겨져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기초자 료로 활용된다. 공익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 같은 회사에서 비정규 직이란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사실상 정 규직으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 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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