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보험업종 출자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통신판매 활성화방안이 마련되는 등 보험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종 보험업종의 출자제한 규제를 올해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보험업종에 대한 출자제한은 없어 동종 업종 출자제한이 폐지되면 기존 생명보험사가 다른 복수의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자회사로 둔 보험그룹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가 하나의 보험사가 생명·손해 등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 등 특화된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험사업 진입규제를 완화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계약체결 간소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금감원은 계약체결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모집시 준수사항 마련하고 인터넷제휴사 등을 통한 부당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부실징후 보험회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대응하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수익성,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생산성, 유동성, 성장·안정성, 재보험부문 등 8개부문에 대한 239개 세부경영지표를 개발하고 경영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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