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3개 보험회사를상대로 제기한 2천800만달러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이에따라 이들 보험사를 비롯,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해외 BW나 CB(전환사채) 보유자들도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대건설의 경영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인다.서울지방법원은 21일 "교보생명과 동양화재, 제일화재가 해외에서 투자목적으로 현대건설의 BW를 취득한 만큼 해외BW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 상환채무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해외BW 보유액을 회사별로 보면 교보생명이 2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동양화재 500만달러, 제일화재 300만달러 등이다. 교보생명은 이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BW1천만달러어치를 더 보유하고 있다.교보생명과 제일화재, 동양화재 등 3개 보험회사는 지난 99년 4월 현대건설이영국에서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BTC)를 수탁회사로 하여금 발행한 5천만달러의 해외BW중 2천800만달러어치를 인수했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7월 현대건설의 BW 1천만달러를 추가 매입했다.이어 이들 보험회사는 2001년 4월 해외 BW의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현대건설이이를 상환하지 않자 영국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채권금융기관은 현대건설이 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같은해 11월 협의회를개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결의했지만 이들 보험회사는 해외BW가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채무재조정을 거부했다.현대건설은 이에 3개 보험사는 해외 BW의 사채권 소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서울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영국법원은 이 소송이 종결할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판결문을영국법원에 제출해 현대건설로 부터 원금과 이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낼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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