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금산법상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특정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동부화재와 생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일정에 따라 다음달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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