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깎는 보험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측이 해당 보험사 대표의 사무실 집기류 가압류에 나서자 보험사측이 가압류정지신청으로 맞서는 등 교통사고 보험금 때문에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모씨 유족은 7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S보험사 대표 사무실 집기류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날중 집행관을 대동, 가압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S보험이 이날 낸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무산됐다. 그러나 유족측은 즉각 항고의사를 밝혀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측은 법원에서 선고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깎아달라는 S사의 요구를 거절했으며, 이에 S사가 법원에 배상금 전액(3억여원)을 `변제공탁"하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항의 표시로 가압류신청을 냈다. 윤씨 유족측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별 이유없이 배상금 등의 수령을 거부했을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인데 S사가 배상금을 가져온 적도 없으면서 변제공탁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측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손배소송에서 패할 경우 대부분 항소포기를 조건으로 상대편에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비록 가압류는 무산됐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사측은 "법원이 선고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제시한 1천만원을 공제하려 했으나 윤씨 유족이 이를 거절해 변제공탁한 것인데 가압류로 맞서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충돌해 사망한 윤씨의 유족은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11일 2억9000만원과 이자 등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보름뒤 S사가 법원에 변제공탁하자 지난 2일 가압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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