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한뒤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 심사결정위원회는 최근 노모씨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를 경우 보험금 상당액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은 "노씨의 아버지가 지난 98년 아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5년짜리 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부했다"면서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사결정위원회는 "그러나 아버지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지 않아 아들이 보험금을 한푼도 타지 않았다"면서 "더군다나 아버지가 만기전인 2001년 1월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 1억1천454만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버지가 아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한 것은 건강상(허리디스크)의 이유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사실은 보험계약 청약서 및 아버지와 보험계약을 한 설계사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사결정위원회는 따라서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한 시점에 아들에게 현금증여를 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남대문세무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다가 노씨의 아버지인 이 회사 회장으로 부터 "아들에게 보험료 1억원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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