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영농작업중 입은 상해에 대해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재해상해 보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업재해상해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림부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영농작업 사고유형과 사고율 등 농업인의 작업시 사고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모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기계를 다루다 다치는 등 농업현장에는 산업현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영농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보험형태의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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