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 고액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1일 "일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종과 고소득층이 부인이나 자녀를 보험료 납입자인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 하는 방법으로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있다"고 밝혔다.<BR><BR>종전에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증여세와 상속세 가 과세됐다.<BR><BR>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부인이 보험계약기간내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돈을 매달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뒤 거액의 보험금을 탔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BR><BR>이러한 증여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더라도 보험금에서 월보험료의 누계액을 뺀 금액에 세금이 매겨진다.<BR><BR>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현금을 물려받은뒤 적은 액수의 증여세만 부담하고 이 돈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절세 테크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증여 공제액이 배우자는 3억원, 자녀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 기타가족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상의 보험금을 탔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BR><BR>증여세 대상이 아닌 3천만원이하 금액을 부모로 부터 받은 자녀가 이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다.<BR><BR>증여.상속세율은 1억원이하가 10%, 1억∼5억원(누진공제액 1천만원) 20%, 5억∼ 10억원(6천만원) 30%, 10억∼30억원(1억6천만원) 40%, 30억원 초과(4억6천만원) 40% 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BR><BR>예를들어 35세인 성인 남자가 부모로 부터 매달 329만원씩 받아 보험료를 10년 납입하고 보험금 30억원을 탔을 때에는 세금 12억1천400만원을 내야 한다.<BR><BR>현재 생명보험회사가 연간 거둬들이고 있는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각각 7조3천억원과 7조6천억원으로 모두 15조원에 이르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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