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삼성생명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소유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때 채권.주식소유 한도가 이전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채권.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3%(장부가 기준)"에서 "자기자본의 60%(장부가 기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기준 변경은 일부 보험사가 자기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자산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보다 같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증액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경우 3월말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소유 한도가 현행 기준 적용시 1조9천억원, 새 기준 적용시 3조2천억으로 단순한 기준변경만으로 한도가 1조3천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삼성생명이 2002회계연도 결산때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에서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자본조정항목에서 3조5천억원의 플러스효과가 생긴데서 비롯됐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때 자기자본에서 자본조정항목은 제외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공개된 보험사의 2002회계연도 실적에서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조로 인해 일부 회사가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에서막대한 평가이익이 발생, 자기자본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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